인사총무 입찰공고 제2024-5
인천신용보증재단 무인경비 용역
소액수의 공고 (재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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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무인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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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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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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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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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0,000원 (월 1,385,000원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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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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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개월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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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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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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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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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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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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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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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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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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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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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여 희망자께서는 견적 제출 전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여건 및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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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차수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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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
나.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소액수의계약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기계경비업(1167)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마. 도난방지·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조기대응을 위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에 의해 늦어도 과업현장에 대하여 2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기계경비업(1167)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25.(월) 10:00 ~ 2024.11.29.(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조달청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재단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재단 감사실(☎032-260-15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용역 내용,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인사총무부 김동영 대리(☎032-260-151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4년 11월 25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