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 - 3205호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 용역범위 :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라. 용 역 비 : 금95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17개월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499-168번지 외 2필지
2) 대지면적 : 3,273㎡
3)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12.47㎡, 건축면적 1,312.03㎡
4) 용 도 : 노유자시설
2. 입찰예정시기
○ 2024. 11월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용역금액, 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 2024.6.1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공동도급
1) “가”항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가” 업체는 “나, 다, 라”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업체로서 공동도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최종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종별 참여비율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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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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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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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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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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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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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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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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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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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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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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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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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하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지역업체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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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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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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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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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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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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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5. 평가서 작성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울주군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나. 질의회신
1) 질의일자 : 2024. 11. 27.(수) 09:00~17:00 ※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
2) 접수방법 : email(haheesoo@korea.kr)
3) 회신일자 : 2024. 11. 29.(금) (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군정소식-알림사항,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질의서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52-204-2626)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③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 공고일 ~ 2024. 12. 3.(화) 09:00~17:00
※ 열람장소 : 울주군청 시설지원과 공공시설2팀
2) 등록 및 제출 기한 : 2024. 12. 4.(수) 09:00~17:00
※ 제출시간을 초과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접수, 온라인, 팩스 불가)
4) 등록 및 제출 장소 : 울주군 시설지원과(5층) (☏ 052-204-2626)
나. 구비서류
1) 대표사 신청 공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3부(원본 1부 포함)
3)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 제출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다. 평가대상기술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건축·토목·기계·전기 분야, 기술지원기술자 중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분야로 합니다.
7. 입찰대상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480호)을 준용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중『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만 입찰시기 및 장소를 개별통지 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 및 대리인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제출된 이후 발주청에서 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하오니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 법령(관련 예규 포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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