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28호
병점초 화성학생수영장 증축 및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024. 11. 2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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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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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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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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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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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초 화성학생수영장 증축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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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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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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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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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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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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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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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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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6:00 ~ 2024. 11. 28.(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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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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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7: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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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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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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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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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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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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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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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참여 및 계약 안내
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허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입찰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1)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또는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투찰 가능
나.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분담(면허보완)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2)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27.(수) 18:00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상세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고
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 입찰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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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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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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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원청에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추가 문의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9-1107)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김성우(031-371-0778)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본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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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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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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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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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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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