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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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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UMM128849844-01 공고일시  2024/11/22 16:08
공고명 (24F075-G)25~26년 육군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공고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공고담당자 송석현(☎: 02-0000-00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22 09:00 ~ 2024/11/27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3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6,361,480 원
   
배정예산
404,288,710 원
   
추정가격
367,535,191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긴급)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F075-G) '25~'26년 육군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2.(금)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24. 11. 27.(수) 11: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1항 기타사항 참조)

         SMS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격심사대상 통보 등의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에 따라 문자안내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4. 11. 28.(목) 10:30

   마. 개찰일시                   : ’24. 11. 28.(목) 11:00

   바. 납기 / 장소                : ’25. 1. 1. ~  ’26. 12. 31. / 충남 계룡시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적격심사

   아.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404,288,710원

       본 사업의 예산은 ’25년 확정예산(202,144,355원)과 ’26년 계획예산(202,144,355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6년 계획예산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24개월(’25. 1. 1. ~ ‘26. 12. 31.)로 산출되었으며 계약행정기간 고려             ’25. 1. 1. 이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경과된 일수는 일할 정산 후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로 신고한 업체

             * 부대조달정보체계(국방전자조달) 업종코드: 1468

          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별 참여 제한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최근년도),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에 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 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재정관리단(사업자등록번호 : 106-83-03929)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훈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별표1】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10점) : 적격심사 기준표 참고

          

동등 이상

국방 응용체계 SW개발 또는 유지보수 이행실적

(기획재정, 군수시설, 인사동원, 전자행정 등의 국방 업무 시스템 및 교육훈련보조체계(CBT 등 )등을 통칭)

유사

동등 이상 용역 외 공공사업 SW개발 또는 SW유지보수 이행실적

       2) 기술능력(15점) : 적격심사 기준표 참고

       3) 재무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4)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다.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아”호에 따라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이행능력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국군재정관리단(서울 이태원 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간 4대 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하여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은 전체 계약이행이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일부만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계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또는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  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 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정에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3146-6671),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71 김혜란  FAX : (02) 748-7705

        2) 사업관련 담당관      : (042) 550-3974 이주승

        3) 적격심사 담당관        : (02) 3146-6652 김도영

        4) 대금지급 관련 담당관 : (042) 550-7185 이지희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사양서(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을 참고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