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238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 11. 2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11.25.(월) ~ 2024.12.02.(월)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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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한국해양대학교 커뮤니티센터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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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동백학교사랑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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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지원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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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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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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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한국해양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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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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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용도 : 별동증축(1개동), 지하2층/지상3층, RC조,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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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일 :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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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비용 :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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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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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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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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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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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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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정기안전점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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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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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47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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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방기
정기안전점검
|
2
|
1,500,000
|
3,000,000
|
복합형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
|
2
|
1,500,000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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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
2
|
1,500,000
|
3,000,000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
2
|
1,500,000
|
3,000,000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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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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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2. 3.(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2. 5.(목)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2. 9.(월) 09: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게시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영도구 공고 제2024-78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
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1
|
한국건설안전기술(주)
|
이상호
|
남구
|
2
|
㈜문구조이엔지
|
김달기
|
해운대구
|
3
|
㈜본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구본율
|
연제구
|
4
|
㈜부산미르구조진단
|
홍임표, 김윤호
|
동래구
|
5
|
㈜대성구조이앤씨
|
손철완
|
동래구
|
6
|
㈜한울구조안전진단
|
김지은
|
금정구
|
7
|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
윤혁기
|
해운대구
|
8
|
㈜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이현정
|
동래구
|
9
|
조은구조이앤씨(주)
|
박성모
|
수영구
|
10
|
㈜연우엔지니어링
|
김용기
|
금정구
|
11
|
㈜제이원구조이앤씨
|
김정우
|
동래구
|
12
|
㈜유진구조이앤씨
|
유진오, 황하선
|
수영구
|
13
|
㈜맥구조엔지니어링
|
허영호, 이경미
|
사상구
|
14
|
㈜대웅시설안전
|
성선경
|
동래구
|
15
|
㈜한미엔지니어링
|
백정열, 김준엽
|
수영구
|
16
|
청운ENC 종합 건축사사무소
|
남중성
|
해운대구
|
17
|
㈜남경이엔씨
|
최지현
|
서구
|
18
|
㈜민텍
|
김일준
|
해운대구
|
19
|
㈜동양시설안전연구소
|
장효식
|
해운대구
|
20
|
㈜민에스앤티엔지니어링
|
송평훈
|
해운대구
|
21
|
㈜대한구조안전기술
|
박해영
|
연제구
|
22
|
㈜우림이엔지건축사사무소
|
박재희
|
북구
|
23
|
㈜대영구조기술단
|
안영호
|
북구
|
24
|
㈜금정구조이엔씨
|
이주철
|
금정구
|
25
|
㈜코어엔지니어링
|
이동현
|
금정구
|
26
|
㈜한국안전진단
|
양기준
|
북구
|
27
|
플러스구조이앤씨(주)
|
전재영
|
해운대구
|
28
|
㈜대농구조안전연구소
|
정철호
|
동래구
|
29
|
㈜힐엔지니어링
|
우종열
|
사상구
|
30
|
㈜성우기술단
|
박세정
|
동래구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공고일 포함)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4. 12. 10.(화) ~ 2024. 12. 11.(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서 영도구청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2)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4) 자기평가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업무중첩도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부산광역서 영도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도구 건축과 건축팀(☏051-419-4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신청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1]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100
|
입찰가격
|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
수행능력
|
6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60점
|
100
|
입찰가격
|
40점
|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여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
|
22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
11
11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점 수
|
11
|
10
|
9
|
8
|
7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실 적
|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
점 수
|
11
|
10
|
9
|
8
|
7
|
|
참여기술인
|
18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6
6
6
|
ㅇ 배점표
구 분
|
고 급
|
중 급
|
초 급
|
점 수
|
6
|
5
|
4
|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경 력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점 수
|
6
|
5
|
4
|
3
|
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실 적
|
5건이상
|
5건미만
4.5건이상
|
4.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5건이상
|
3.5건미만
|
점 수
|
6
|
5
|
4
|
3
|
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실 적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3.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1)책임
기술인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
6
6
8
|
ㅇ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180일미만
|
180일이상
270일미만
|
270일이상
360일미만
|
360일이상
450일미만
|
450일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ㅇ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180일미만
|
180일이상
270일미만
|
270일이상
360일미만
|
360일이상
450일미만
|
450일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공통 적용사항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ㅇ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00구청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8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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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3)
재정상태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점수
|
4.0
|
3.5
|
3
|
0
|
|
【별지 제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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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업명
|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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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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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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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고 제2024 - 1238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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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평 가 서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신청자
|
지정
권자
|
참 여
기술인
|
특급기술자
|
|
|
|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
|
|
|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
|
|
|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
|
|
|
1점 × 인원
|
계
|
40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30
|
|
|
실적당 2점 × 개소
|
|
업 무
중첩도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감점)
|
20
|
|
|
20 - (실적당 2점×현장 수)
|
|
신용도
평 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
|
|
총 계
|
100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