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4 – 44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1건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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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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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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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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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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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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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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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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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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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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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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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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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4. 12. 3.(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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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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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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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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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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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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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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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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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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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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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
○ 신뢰성 있는 행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현재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로실태 및 양상 등을 살펴볼 필요
□ 연구 내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관련 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 분석
○ 주요 업종은 FGI,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노무제공실태 파악 병행
○ 주요 국가(미국, 독일 등)의 노동기준법 체계 및 사업장 규모별 적용 현황 등 조사
○ 업종별 지원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기간 : 2024. 12월 ~ 2025. 2월(3개월)
□ 소요예산 : 5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4. 12. 3.(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이창기 서기관, 최혁민 주무관 (☎ 044-202-7544, 757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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