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24-309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5,597톤, 폐아스콘 4,215톤, 혼합폐기물 280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라. 기초금액 : 금561,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4. 11. 25.(월)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4. 11. 28.(목) 14:00
다.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1. 28.(목) 15:00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의 허용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이내로 합니다.
※ 분담이행 부담비율 : 중간처리 58.7%, 수집운반 41.3%
(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2019.10.8.)]】의 “별표 2.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용역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 간 용역이행실적으로 관련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용역이행실적 평가금액 (추정가격)
- 중간처리 : 금299,439,327원
- 수집운반 : 금210,997,640원
☞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7톤
☞ 용역이행실적 거리 기준 장소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138-11번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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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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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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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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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과 박선영(☏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산단조성추진단 이승현(☏041-521-54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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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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