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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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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 – 1192호
「장동~이현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장동~이현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이현동 일원
다. 용역규모 : L=1.7km, B=10.0m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79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1차분 200,000,000원, 2차분 595,000,000원)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시계획과 042-608-5104)
3.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가격입찰공고 예정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용역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2) 측량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3) 지질연구조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다. 상기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지역업체 2개사 이상 권장,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 범위
·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도시계획, 지질조사 : 대전광역시 내 본점 소재한 업체
· 측량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본점 소재한 업체
②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0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 과업내용의 전문분야별 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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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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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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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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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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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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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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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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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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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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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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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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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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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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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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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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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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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용 평가기준
(업체 및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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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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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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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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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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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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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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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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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으로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바.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daedeok.go.kr/ 입찰공고란에 공고
(홈페이지→구정소식→고시공고→입찰공고)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한 : 2024. 11. 27.(수) 18:00까지
※ 질의는 E-mail(hdk502@korea.kr)로 접수된 서면질의(질문서 서식 사용)에 한함
2) 질의회신 : 2024. 12. 2.(월) 18:00 업체별로 개별 통보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① 일 시 : 2024. 12. 6.(금) 10:00~17:00
② 장 소 : 대덕구청 별관 4층 도시계획과(☎042-608-5104)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④ 부 수 : 1부(원본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별도 제출 : 6부 [1부 회사명 기재, 5부 회사명 미기재(원본 USB포함 제출)]
※“사업수행실적평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별도 제출(USB)
※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고자료(엑셀파일 서식)’를 세부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파일을 USB에 포함하여 제출, 엑셀 수식, 산식 등을 반드시 재확인
2) 구비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②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각 1부.
⑥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⑦ 공공측량업, 지질연구조사 등록증 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⑧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1부.
⑨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및 USB 1매
⇒ 기타 자세한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을 참고
7.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4. 1. 3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가격입찰 참가 적격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며,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인터넷에 게시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참여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재직중인 임․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 및 세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발주청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르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차.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자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각 1부 : 별첨
-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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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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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
(Tel : 042-608-5104, Fax : 042-6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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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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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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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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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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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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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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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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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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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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