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용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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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4-2589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원시역 일원(재생사업지구 내 1,707,000㎡)
라. 용역내용 :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4년 11월 22일(금) ~ 2024년 12월 11일(수) [20일간]
바.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4년 12월 11일(수) 10:00~17:00 ※ 12:00~13:00 제외
사. 기초금액 : 금265,218,800원(금이억육천오백이십일만팔천팔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협상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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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수급체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분담(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함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을 허용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석 가능하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참여자별 분담비율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서면 제출)
나. 단독입찰의 경우 학술분야와 기술분야 용역업무 모두 수행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는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중복참여 시 입찰 무효)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공고기간 : 2024년 11월 22일(금) ~ 2024년 12월 11일(수) [20일간]
나. 제안서 제출 : 2024년 12월 11일(수) 10:00~17:00 ※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기술제안서 : 산업진흥과 산단재생혁신팀 신고은 ☎031-481-2856
[주소]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 가격제안서 : 회계과 계약2팀 양승진 ☎031-481-3077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1층 (고잔동, 안산시청)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E-mail·팩스 접수 불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함.
마.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접수 : 2024년 11월 29일(월) 18:00 마감
- 모든 질의는 E-mail (sge7796@korea.kr)로 전송하여 기한 내 접수(답변은 E-mail 회신)
-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하며 E-mail 전송 후 반드시 전화(031-481-2856)로 접수여부 확인
- 답변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함
- 제안사의 E-mail 오류에 의한 미수신 및 미열람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6. 제안서 발표
가. 발표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14:00 (예정)
※ 일정 변동사항 있을시 별도 유선 통보
나. 발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산업지원본부 1층 대회의실
다. 발표시간 : 15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시간 엄격히 준수 요청
라. 발표순서 : 발표당일 입찰참가 업체의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마.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PPT) 발표
바. 발 표 자 : 사업관리책임자(PM)
- 입찰 공고일 현재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 제안자는 다른 제안자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입찰참가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 제안서 발표 관련 기타 세부사항 문의는 산업진흥과(031-481-2856) 유선통화 바람
7. 협상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로 합니다.
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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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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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주 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안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타.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양승진 ☎031-481-3077
- 과업분야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단재생혁신팀 신고은 ☎031-481-285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년 11월 22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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