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9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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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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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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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 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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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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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건 명: CES 2025 유레카파크 디자인 전시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전시장치설치 및 디재인서비스
추 정 금 액: 115,470,253원(부가세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긴급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5. 1. 20.까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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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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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4. 11. 24.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2. 04.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일시: 2024. 12. 04. 10:00
기술제안서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서면심사로 진행함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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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지혜(☎ 063-270-4455)
③ 수요기관 연락처 :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 윤민영(☎ 063-219-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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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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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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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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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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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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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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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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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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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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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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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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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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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술제안서과 가격제안(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2)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및 첨부서식 참조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생략)
⑥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세부항목 및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⑦ 기타 관계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서류 일체 각 1부
⑧ 가격입찰서-서면 미제출(G2B입찰로 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기재하되,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순번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예시 : 정성제안서(또는 정성제안서 1, 정성제안서 2)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①)는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평가분야의 ‘정성(정량) 제안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관련(②∼⑧) 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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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6118,61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4)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ㅇ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지원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가능하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 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070-4056-6134, 6118,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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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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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LINC3.0사업단)에서 평가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수요기관(LINC3.0사업단)에서 별도 안내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안서 발표시 불참한 업체의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함(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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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에 의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협상일정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6)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성립이 된 때에는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7. 보증금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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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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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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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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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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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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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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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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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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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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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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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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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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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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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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