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4 - 34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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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청도군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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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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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6,8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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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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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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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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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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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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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8,07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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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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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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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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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807,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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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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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입찰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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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 2024. 12. 0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사 업 량 : 행정정보망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본 입찰(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투찰금액은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2025.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청도군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도군은 제조사(공급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확약서 미제출 시 부적격 판정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총무과 통신팀(054-370-6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청도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