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32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2025. 1. 1. ~ 12. 31.
라. 기초금액: 금213,309,000원(금이억일천삼백삼십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문지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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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계약을 적용함.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종코드 1426)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7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 심의 이후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 계약 및 향후 공모에 대해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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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9.(목) 11:00까지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8.(목) 16:00까지
나. 제 출 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408 회동공영차고지 2층, 주차시설1팀
다. 제출방법: 대표자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4. 11. 28.(목) 16:00까지 ※ 제안요청서 제출 시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408 회동공영차고지 2층, 주차시설1팀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공단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 이상만큼 번호를 추첨
※ 평가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된 평가위원 3배수를 바탕으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해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라. 자료제출 요구: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안)
가. 일시 및 장소: 2024. 11. 29.(금) 14:00, 회동공영차고지 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평 가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 제안설명
1)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일 추첨에 의한 순서
3) 발표형식: PT발표
※ PPT 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일체 불가(감점처리)
4) 발표자 및 참석자 : 발표자(사업책임자) 외 1명 이내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 설명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 및 평가
3)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5)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제본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정성석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시설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10.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투찰금액 안내사항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13. 기타 유의사항
가. 수요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예정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차 순위 순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 예정자에게 있으며, 확약서 발급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의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 신청자가 1인이거나, 종합평점 85점 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로 간주할 수 있음.
사.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함.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자.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자료로 갈음.
카.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14. 문의처
‣과업 관련: 주차시설1팀 문지혜 ☎051-860-7776
‣입찰 관련: 재무회계팀 박성균 ☎051-860-7682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1)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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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