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4–제161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27.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국립중앙의료원 채용솔루션 및 통합역량검사 시스템 임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국립중앙의료원 채용솔루션 및 통합역량검사 시스템 임대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5.1.1. ~ 2027.12.31.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투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 금181,500,000원(VAT포함)
* 각 연도별 사업예산 60,500,000원 * 3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을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입찰참여 업체별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라.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함.
마.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바.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서식 등)
(단, 신청인 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참석 시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재무팀 이가원(02-2276-2072)
- 접수마감일 : 2024. 12. 9. (금), 11:00 까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과 별도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에 대한 전자투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자투찰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전자투찰 시 사업기간 총 예산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해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당사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자. 제안요청서 11페이지의 작성 항목 및 내용 부분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이 상세 기재되어있는 페이지를 하나의 표로 요약하여 제안서 도입부에 명시해야 함.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련 사항 : 행정처 인사팀 차하영 (02-2276-2042)
나. 입찰참가 및 계약 관련 사항 : 행정처 재무팀 이가원 (02-2276-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