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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0874-00 공고일시  2024/11/28 09:41
공고명 2025년 서울복지타운 시설관리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공고담당자 백인영(☎: 02-6353-02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1,514,000 원
   
배정예산
451,514,000 원
   
추정가격
410,46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5 - 12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2025년 서울복지타운 시설관리 용역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2025.01.01. 

~ 2025.12.31.까지

기초금액 451,514,000

추정가격 410,467,273

부 가 세  41,046,727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5명)를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임

  

<주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8절 용역계약 일반조건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완수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11. 28. ~ 2024.12. 0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11. 28. ~ 2024.12.06. 10:00

개찰일시

 2024.12. 06. 11:00

개찰장소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2.05.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낙찰예정자는 다음의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4636)”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등록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하고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차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을 준용합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8.12.시행)

                   <별표1> ‘3.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중 기준비율은 최근(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부채비율(212.67%), 유동비율(118.46%)로 평가함, 매출액순이익율(1.37%),

          자산회전율(1.13회)로 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가격입찰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다음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적격심사자료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8.12.시행) 제4조에 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6-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적격심사 신청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등 1부

    바. (해당시)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1부



  6-2) 적격심사 자료

※ 적격심사 서류는 별도의 방문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서식 2호]

    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서식 3호]

    라. 각서 1부[별지서식 4호]

    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서식 6호]

    바.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비율 및 종합평가 자료 등)

        ※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이여야 함.

    사. 산출내역서(excel 집계표)

    아. 그 밖에 필요 제출서류(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산출내역서 확인必) 다만,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151,925원)

국민연금보험료

(18,614,249원)

산재보험료

(2,577,358원)

고용보험

(5,011,529원)

퇴직급여충당금

(24,744,422원)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사업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관련 : 안전관리팀 (02-6353-0225, 발주담당자 : 이헌규)

  * 계약관련 : 재무팀 (02-6353-0255, 계약담당자 : 백인영)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서울복지타운 시설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계약 특수조건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발주부서”라 칭함)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는 2025년 서울복지타운 시설관리 용역(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칙)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및 재단회계규정에 의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칭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이하 “노무비”라 칭함)을 발주부서가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접지급)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노무비(원천징수세액 제외)를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노무비 등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노무비는 본 계약의 용역비에서 공제된다.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용역비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위조, 변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발주부서에서 용역비 지출이 되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한 경우


제4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3조의 직접지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계약상대자 : ㈜OOOOOO 대표이사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