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97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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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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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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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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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서울정애학교 외 2교(언북초, 이수초)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서울정애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1길 16
- 서울언북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42
- 서울이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길 23
다. 용역내용: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등 [ 121.81TON ]
※ 과업지시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기초금액): 금110,099,000원[추정가격 100,090,000원 + 부가가치세 10,009,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일반입찰용역,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2. 2.(월) 10:00 ~ 2024. 12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4. 12. 4.(수) 11:0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 ~ ④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 업종코드:1389)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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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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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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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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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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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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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등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재무상태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 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입찰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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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사항 연락처
- 공고문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 02-3015-3373)
- 용역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 02-3015-3385)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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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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