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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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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0218-00 공고일시  2024/11/28 13:50
공고명 2025년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담당자 배진찬(☎: 041-540-23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9,395,000 원
   
배정예산
749,395,000 원
   
추정가격
681,268,182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 공고 제2024 - 38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유 의 사 항

 

※ 본 입찰은 아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아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5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365일(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749,395,000원(추정가격:681,268,182원, 부가세: 68,126,818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28.  20:00  ~ 2024. 12. 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4.  11: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건물위생관리업(116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으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연간 3억원(VAT 포함) 이상의 시설종합관리용역[시설, 위생(미화), 경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가능하여야 가능[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

      ※ 1년 이상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연간 금액 산정 시 단순 일할계산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

         (예시) A업체가 1년 6개월 동안 13억 5천만원의 시설종합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9억의 실적이 인정 됨

      ※ 계약종료시점이 최근 3년 이내 포함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또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기성금도 실적으로 인정함.

  마. 하도급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1-1670호, 2021. 11. 4.) [별표 1] “시설분야 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필요한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선순위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순위자는 심사를 생략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고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만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어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0,026,280

2,593,400

25,421,220

43,903,950


  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설계 열람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041-536-853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34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아 산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