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긴급)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4 - 33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8.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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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산성동, 서구 관저동, 대덕구 연축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설계(기초)금액 : 19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차분 50,000,000원)
마. 용역개요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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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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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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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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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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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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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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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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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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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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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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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09:00 ~
2024. 12.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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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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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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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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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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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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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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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 042-530-9322)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 평가기준 규모 : 175,454,545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4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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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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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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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042-530-93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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