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3151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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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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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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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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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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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개월(장기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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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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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05,1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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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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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41,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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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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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4,1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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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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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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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05,144,000원 (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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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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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9.(금) 10:00 ~ 2024. 12. 6.(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6.(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04 (2024.8.9.)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2024. 12. 5.(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제외(배점한도 적용)
- 해당 수행능력 평가 산식 : (PQ점수 * 0.64)+1
다.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해당 공고 건의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는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710-8452, 강지성)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김주경)
2024. 11.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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