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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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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171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8 14:25
공고명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담당자 박준상(☎: 042-270-4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149,000 원
   
배정예산
600,149,000 원
   
추정가격
545,59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4. 11. 28.(목)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ο 용 역 명: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용역

  ο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259톤 운반 및 처리

  ο 기초금액: 금600,149,000원(추정가격: 금545,590,000원)

  ο 개찰일시: 2024. 12. 4.(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2.(월) 10:00 ~ 12. 4.(수) 10:00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52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유성구 문지동(엑스포로) ~ 대덕구 연축동(국도17호선)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0일

과업대상

 폐콘크리트 12,259톤 운반 및 처리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600,149,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4. 12.  2.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4. 12.  4. 10:00

추 정 가 격

금545,590,000원

  개  찰  일  시

2024. 12.  4. 11:00

부가가치세

금54,559,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공동계약(분담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계속비계약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58,000,000원입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물 1. 과업대상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4.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과업비율: 중간처리 64.07%, 수집·운반 35.93%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3.(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2. 10:00 ~ 2024. 12.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4.(수) 11: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5.495%(낙찰하한율)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입찰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됨)되어야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①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당해용역금액

     - 중간처리: 349,560,000원(부가가치세별도)

     - 수집ㆍ운반: 196,030,000원(부가가치세별도)

    ▶ 실적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구분 제출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0.22톤

     - 1일 수집ㆍ운반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나. 4)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간처리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처리량: 10.22톤

    ▶ 폐기물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5-7번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인·검증서 및 설치가동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의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는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되고 발행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4.07%, 수집·운반 35.93%입니다.

 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입찰자의 수탁가능 여부에 대하여 미확인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평가 관련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시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분담내용만 제출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첨2] 서식에 따라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후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 270-8771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270-43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4.  11.  28.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