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4-00호]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연금 입찰 공고문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선정유형 :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나, 재무안정성과 자산운용능력 등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가입대상 : 재단 임직원 473명(DC가입자 14명) (‘24년 10월 말 기준)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적립금 : 약 400억원 (‘24년 10월 말 기준)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
○ 2024년 9월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7위 이내(자사계열사 제외)인 사업자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 불허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첨부파일) 참조
3.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일정
-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18: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인사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층(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문 의 처 : 퇴직연금 담당자(031-259-7791)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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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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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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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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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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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작성
·원본 1부, 사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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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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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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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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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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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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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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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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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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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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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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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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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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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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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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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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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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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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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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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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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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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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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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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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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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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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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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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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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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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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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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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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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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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등급평가기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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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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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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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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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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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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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재단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별도 프리젠테이션 없음)
○ 사업자선정 : 퇴직연금 사업자 총 6개사 이내 선정(부적격시 미선정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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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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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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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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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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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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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사업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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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권별 1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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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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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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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선정업체 제외
제안서 제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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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내 고득점자순 선정
(업권과 관계없이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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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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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사 이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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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보
○ 선정된 최종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6. 기타사항
○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1개 대리인만 제출 가능
※ 본점이 아닌 사업자(지점) 등 제출 시 동 지점 등이 사업자를 대표한다는 본점의 확인공문 첨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에서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는 제출 기간 업무시간에만 접수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시간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접수처 도착 기준)
○ 공고 관련 문의사항
- 인사부 이수미 과장(031-259-7791)
○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신고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031-259-7706)
- 국민권익위원회(대표번호 110)
2024년 11월 0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