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24-1531호
|
|
|
「성산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성산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성산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현장 : 충청남도 서천군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932,1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용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 전 공고로서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4년 12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본 용역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이 적용됩니다.
|
2.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나.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1) 상기 가.의 1)항, 2)항, 3)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가.의 4)항, 5)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측량, 지질연구조사 분야 모두 참여 가능함)
- 가. 1). 2), 3): 공동이행방식(충남 이외 업체는 충남소재업체의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가. 4), 5) : 분담이행방식(충남소재업체 참여 권장)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실제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본 및 실시설계
|
측량조사
|
토질조사
|
분담비율
|
86.7%
|
6.0%
|
7.3%
|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5)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전체 과업구간에 대한 피해조사 및 측량, 설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단기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으로, 과업수행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재해복구 및 예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측량 및 토질조사”공종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발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 2024. 12. 10.(화) 10:00~17:00
나. 제출장소 : 서천군 건설과 하천팀(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5층)
다. 제출서류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원본대조필 날인)]
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 (2부는 평가서의 맨 뒤에 합본제출)
별책으로 8부 제출(2부는 회사명 표기, 6부는 회사명 미표기)-칼라사용금지
4) 이동식저장매체(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 자기평가서 hwp
- 책임기술능력평가서 PDF
- 업무중복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원본 1부
9)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라. 제출방법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퀵서비스 불가)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US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규정에 따라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적격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53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합산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경영상태에 따른평가(2점) 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사.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 상실,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기준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과업내용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며, 위치도 등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는 필요에 따라 서천군청(건설과)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서천군청(건설과)에서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서천군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의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천군청 건설과 하천팀(☎041-950-41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