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41호
용역계약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년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③ 사 업 비 : 금1,002,989,000원(금일십억이백구십팔만구천원), 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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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2. 6.(금) 10:00 ~ 2024. 12.10.(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2. 9.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일 시 : 2024. 12.10.(화) 10:00 ~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 담당자 홍승택 ☎ 02-3706-1425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제안서 제출시 담당자 연락처 명기)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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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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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⑦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단독수급만 허용함
- 본 사업은 긴급 상황(투신, 추락, 실종 등)에 대한 신속한 구조 체계 가동을 위해 지능형 영상분석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각 시스템별 상호연계 및 통합은 물론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명확한 책임 확립을 위해 단독수급만 허용함.
- 지능형 영상분석 및 선별 관제에 대한 인력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단독수급만 허용함.
⑧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가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⑩ 기타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구비서류(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①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②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③ 가격제안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평가 당일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법인인 경우)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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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관련분야 사업실적증명서 1부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각 10부(원본1부, 사본9부)
③ 제안요약서(PT자료) 각 10부(원본1부, 사본9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파일은 최종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 PDF파일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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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량적 제안서 및 평가분야 증빙서류 1부
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⑥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방법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별지서식 4】에 기재 후 봉투에 넣고 봉인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
- 봉투 앞면에 가격입찰서 문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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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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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⑧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문의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담당 : 홍승택) /전화번호 : 02)3706-1425 Fax 02)3706-1419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283호, 2024. 7. 1.),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일자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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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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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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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지서식 24】「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 및 택백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졍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해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세금 · 재정 → 계약 → 계약관련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⑤ 기타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담당:홍승택☎02-3706-1425)로,입찰관련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재무과(☎ 02-2133-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8.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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