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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1787-00 공고일시  2024/11/28 15:17
공고명 2025년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청소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공고담당자 박선미(☎: 055-211-3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814,000 원
   
배정예산
93,814,000 원
   
추정가격
85,28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4-187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용 역 비(원)

과업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2025년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93,814,000

85,285,455

8,528,545

2025.1.1.~ 2025.12.31.

용역 기초금액 : 금93,814,000원(금구천삼백팔십일만사천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5.1.1.~2025.12.31."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접수 개시일시 : 2024. 12. 2.(월) 10:00


3.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4.(수)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4.(수) 14: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5-1.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 위 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이상) 충족할 것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2.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접수 전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10.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규정 숙지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아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

 다.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4),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과업관련 : 055-211-3497) 또는 회계과(계약관련 : 055-211-3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4.  11.  28.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