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 확정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시 포기일자로 부터 3개월간 공개수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공고문 및
내역서,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협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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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상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협상에 관한 사항
가. 건 명 : 24-자운대 주거시설(7,8단지) 주차장 설계용역
나.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72,948,000원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24. 12. 4.(수) 10:00시
라. 개찰 일시 / 장소 : '24. 12. 4.(수) 10:30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용역지역 / 용역기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계약일로부터 75일
* 본 입찰 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초예비가격
가. 금액 : 71,517,640원
나. 공개일자 : '24. 11. 28.(목)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개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 ~ +2%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령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분(도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및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분(도로)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ㆍ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88)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ㆍ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8) 등록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입니다.
※ 개찰 후 협상참가자격 확인불가의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 공동도급 : 허용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2개 회사 이내에서
”4항 가의 1)“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을 허용합니다.
나. 주대표 업체와 분담업체는 G2B에 업체등록을 모두 하시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의 –2%~+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
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업무 처리훈령 제11조의 2(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업체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자는 개찰일 포함 3일 이내(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제외)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아래 E-mail로 제출바랍니다.
※ E-mail : m03150@mnd.go.kr
8.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6호의 3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9. 유의사항
가. 협상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협상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통신속도 지연/시스템 문제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전산장애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개찰)은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협상을 취소, 재협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의무확보를 위해서 공종별 안전계획서 및 안전
서약서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본 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2-878-5556), 감찰실(☏042-553-4791~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24호 자운대근무지원단 재정과
나. 전 화
1) 용역내역 문의 : 자운대근무지원단 인사복지과(042-878-5514)
2)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자운대근무지원단 재정과(042-878-5552)
3) 전자계약 업체등록 및 시스템 문의 :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자운대근무지원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