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4-01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 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나.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예 산 : 금삼억삼천구백만원정(₩339,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자격 정지 또는 휴업 중인 기관(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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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접수개시 일시 : 2024.11.29. 09:00
◦ 접수마감 일시 : 2024.12.10. 12:00
나. 제안서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방 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납부면제시)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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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서 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요약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바.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사.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3. 공동계약
가.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12/09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5-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붙임1)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조정인 대리 02-6360-6478(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주환 과장 02-6360-6112(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2024. 11. 28.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붙임1)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 ” 입찰 참가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을 지급각서로 대신 납부하며, 납부면제 받은 입찰보증금이 귀 정보원에 귀속할 사유가 발생할시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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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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