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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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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1956-00 공고일시  2024/11/28 15:31
공고명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사당동 63-1)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수립지원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5,700,000 원
   
추정가격
177,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4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8303)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2)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김한상(☎ 02-2133-169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사당동 63-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01.01 ~ 2026. 08. 31.까지

   - 1차: 2025.01.01.~ 2025. 12. 31.까지, 2차: 2026.1.1.~2026.08.31.

  다. 용 역 비 : 금195,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149,655,000원, 2차 :금46,045,000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12.17.(화) 10:00 ~ 2024.12.19.(목)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2.1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12.19.(목) 10:00 ~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신속통합기획과 김한상 주무관 (☎ 02-2133-1692)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1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가’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12.18.(수) 18: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소문2청사 신속통합기획과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연번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제안서

2부

 

2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단체명 표기)

 사본 11부 (단체명 미표기)

 

3

 발표용 PPT파일 USB

1개

모든 제출도서

포함

4

 가격제안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서류 및 기타 제출된 제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제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⑥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⑩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02-2133-1692, 김한상)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52, 유미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