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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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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2023-00 공고일시  2024/11/28 15:34
공고명 속리산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축)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임수영(☎: 043-716-1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580,000 원
   
추정가격
7,8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계 약 안 내 문

구분

계약체결시

착수(착공)계 제출

완수(준공)계 제출

또는 기성

완수금(선금)청구시

필요

서류

안내

 

(계약서 응답 및 계약보증서 접수후

계약체결 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

1.(법인)등기부 등본

2.사업자등록증(사본)

3.각종 면허·등록증 사본

 (*공고서상 기재된 항목)

 -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4.(법인)인감증명서

5.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6.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7.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8.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수의계약시)

9.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하는 공사)

-마지막 붙임 파일

 

1.착수계

2.착수신고서

3.예일정표

4.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5.산출내역서(계약금액)

6.현장대리인 재직증명,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7.보안각서(용역)

8.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공사계약만)

9.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공사계약만)

10.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위험성평가표

11.노무비구분관리제협약서(공사계약만)

 -붙임 파일 참조

12. 직접시공계획서

13.공정별인력및장비투입계획서

14. 착공 전 사진

* 용역 중 정보화 사업은 서류 추가 제출 : 용역감독원에게 제출(29~42p, 비밀유지계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1.완수(기성)확인요청서

2.완수(준공·기성)검사원

3.완수(준공·기성)부분내역

 └ *기성검사시 첨부

4.완수(준공·기성)사업내역

5.완수내역서(착수계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변경 없을 경우에도 제출)

6.성과품(또는 완료보고서)

7.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8.위험성평가이행확인서

(공사만)

 

 

 

 

 

*완수(준공)검사 완료 후
완수확인서 송신 → 이후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송부

 

1.완수금(선금급)청구서

 *선금보증서(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선금신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포함(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선금 사용 각서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선금 사용내역서(선금 전액 사용 후 또는 준공 이전까지 제출)

 

2.4대보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3.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 용역(공사)검사완료일 기준으로 기간산정

4.산업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공사)

5.정산서(정산필요시)

6.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밑줄 표기 항목은 클릭 후 하단 붙임 양식 사용


< 참고사항 >

▶ [계약체결 시 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원본 불필요)

 * (283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75, 2층 국립공원공단중부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담당자: 임수영 과장(043-716-1273, swimming@knps.or.kr)



  





국립공원공단 계약첨부서류

* 본 첨부서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업체용)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1)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경영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자             (인)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귀하

(계약 시)

청렴 이행 공동서약서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명) ______________에 대하여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서약합니다.



 ㅇ (사업명)______________ 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을 매개로 한  어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ㅇ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    .    .



                              

그림입니다.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본부장   김  대  현 (인)

 

               00000 회사

 

             대  표 0 0 0 (인)

 

업 체 용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입찰)건명 :


  1. 상기 계약(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퇴직일

(YY-MM-DD)

비  고

임  원

 

 

 

 

1급

 

 

 

 

2급 

 

 

 

 

3급 이하

 

 

 

 

  * 작성요령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고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2. 공단 퇴직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1.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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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립공원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소장. 과장. 계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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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인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r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KNPS 계약자 행동강령


국립공원공단(이하 ‘KNPS’라 한다)은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국립공원이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NPS가 제시하는 계약자(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관계인을 의미함)를 위한 행동강령은 KNPS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KNPS와 계약자 모두에게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상생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본 KNPS의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계약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KNPS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의 문화 정립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한 생태복지 실현의 중심기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요건 

  KNPS의 모든 계약자들은 계약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KNPS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Ⅰ.윤리적 기준

1.1 계약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2 계약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1.3 계약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 계약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공공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KNPS사이버감사실(http://www.knps.or.kr/mcorporation/main.do)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사회적 기준

2.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계약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2.4 계약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환경적 기준

3.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계약자는 공공기관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계약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계약금의 15%) : 금             원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주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착공·착수·지연  신고서


용역(공사)감독원 확인           ��



공사(용역)명:

 

계 약  금 액:

 

계 약 연월일:

 

착공·착수일:

 

준공·완수일: 

 

실착공·착수예정일:

 

착공(착수)지연사유:

 

 

 첨부서류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착공지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위와 같이 착공·착수·지연 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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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역)명 :

현장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민번호 표기 금지)

연락처(휴대전화):                           (HP                           )

           주소 :

       면허종목 :                         사 용 인 감 :

       및  등급

       면허번호 :                  면허연월일 :     년   월   일


기   간

학 력  및  경 력 ( 최 종  및  최 근 )

 

 

 

 

 

 

 

 

 

 

 

 

 

 

 

 

 

 

(210mm×297mm)

             제   회 기성

              검 사 원

             완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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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감독원확인                (인)


1. 공사(용역) :

2. 위      치 :

3. 계약  금액 : 일금               원(₩                )

4. 요청  금액 : 일금               원(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공(착수)일 :        년     월     일

7. 준공(완수)일 :        년     월     일

8. 실준공(완수)일 :      년     월     일

9. 첨부  서류 : 내역서, 사진, 시공확인 종합표 및 시험성과 종합표


   위 계약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설계도,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니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책임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기성․준공)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완 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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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공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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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성부분 검사조사의 세부내역은 당해 현장에서 보관



            기     성

          사업내역(세부)

            완수(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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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 위

단 가

설 계 량

기 성 량

준 공 량

미 성 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10mm×297mm)


(준공/완수 시)


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사업명용역의 수행이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하였음을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향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그림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본부장   김  대  현 (인)

 

               00000 회사

 

             대  표 0 0 0 (인)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보안각서(용역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4-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선금신청 첨부서류

※ 용역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


선 금 사 용 계 획 서

○ 용  역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선금청구액 : 일금          원정(₩             )

○ 선금사용내역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선 금 액

비    고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경    비

 

 

 

- 여  비

- 유인물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소  계

 

 

 

일반관리비

 

 

 

합    계

 

 

 

 - 상기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겠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 반환을 요청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가. 선금의 정산

   - 지급받은 선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나. 선금의 반환

 ① 선금을 지급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수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④ 그밖에 선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보전‧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


                                      계약대상자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선 금 사 용 각 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기간 :


3. 계약금액 :


4. 선 금 액 :                 원정(₩              )



   위 건에 대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상기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




                                      계약대상자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1.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음

3. 계약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연장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의 사용계획은 별첨과 같으며,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공단에 제출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 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6. 선금을 잔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7.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결정에 따르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공단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공단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에 따른 선금지급조건과 관련 상기 지급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의 주소 :

상         호 :

대         표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준 공 금 정 산 합 의 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기간 :

3. 계약금액 :                 원정(₩              )

4. 변경금액 :                 원정(₩              )

5. 감    액 :                 원정(₩              )

6. 선 금 액 :                 원정(₩              )

7. 실지급액 :                 원정(₩              )



   당사     회사명    는 “ 사업명” 완료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정산처리 함에 있어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붙임. 정산내역서 1부.


2024 .    .     .






                                      계약대상자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그림입니다.


이메일: swimming@knps.or.kr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국립공원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서식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서식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공원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서식 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감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유출 등 보안문제 발생시【별지서식 4】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라 조치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서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지서식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지서식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서식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 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4]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


분 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보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 및 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문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첨2.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조치

   ※ 솔루션 및 장비 도입 등 사업비를 요하는 사항은 제외함

3. 위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조치 함



[서식1]

용역사업 계약 시 정보보호 준수 및 의무 사항

1.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가. 국립공원공단 정보자산을 허가 없이 외부 또는 제3자에 공개 및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다른 협력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국립공원공단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보안 관련 법적조항 및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책임

   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및 침해행위를 금한다.

   다. 국립공원공단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라. 국립공원공단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3.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 반환 및 폐기 의무

   가. 사업 수행을 위해 이용한 모든 국립공원공단 정보자산은 해당 사업 종료 시 반드시 국립공원공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의 반환 및 폐기는 해당 사업의 국립공원공단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4.바이러스 확산 방지

   가. 국립공원공단 본부 사옥으로 반입되는 모든 장비에는 반드시 백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이러스 검역 과정을 거친 후 국립공원공단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나. 수시로 반·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협력회사 측에 있으며, 백신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바이러스 엔진의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다. 국립공원공단 내부망에 연결된 상태로 E-mail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수행한다.

5. 보안위반사항 발생 시 책임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서 상에 명시된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국립공원공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은 용역회사 측에 있으며, 현재 사업 및 향후 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6. 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동의

  용역업체 참여직원은 국립공원공단 내에서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 발견 시 신속히 해당사항을 국립공원공단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업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보안감사 수용

  가. 용역업체 참여직원은 국립공원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 준수 현황 감독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용역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국립공원공단의 핵심 정보시스템 또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E-mail 모니터링 등의 물리적, 논리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가. 국립공원공단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지역만 출입한다.

  나.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내부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용역회사 직원은 부여받은 계정 및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서식2]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유지보수업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유지보수업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공단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지보수업체에게

엄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유지보수업체는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하서 공단과 유지보수업체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 수행 중 관련 정보나 자료를 사용할 시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제3조(비밀유지의무)

유지보수업체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 및 유지보수 업체가 보유․습득하고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만 한다.


제4조 (제3자와의 관계)

유지보수업체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공 정보가 대외비 이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공단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유지보수업체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단은 위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국립공원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20  .   .    .


국립공원공단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서식3]

정보보호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20 .  .   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사업명)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공원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국립공원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공원공단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국립공원공단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국립공원공단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국립공원공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4]

정보보호서약서(외부자용)

 

정보보호 서약서(외부자용)

 

 본인은            일부로 국립공원공단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행정문서, 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의 열람·취급 후 국립공원공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취급 시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를 포함한 어떤 법적 책임 등의 조치     에도 따를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5]

용역 참여 인력 보안교육 실시 결과




❍ 일      시 :

❍ 장      소 :

❍ 용역사업명 :

❍ 참  석  자 :

❍ 교육  내용


  - 보안 관련 법적조항 및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 반환 및 폐기 의무

❍ 교 육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사    진

  

 

[서식6]

자료 인계인수 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관(업체) :

 ○ 수행기간 :                                          ○ 대 표 자(연락처) :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 공단의 보안규정 및 그 상위법에 준하여 보안관리 할 것이며, 사업 완료 시에는 완전

   파기 혹은 공단측에서 회수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목록

인수

반납

비  고

번호

자료명

날짜

인수자

날짜

확인자 

부서장

 

 

 

 

 

 

 

 

 

 

 

 

 

 

 

 

 

 

 

 

 

 

 

 

 

 

 

 

 

 

 

 

 

 

 

 

 

 

 

 

[서식7]

용역사업 월간 보안점검 리스트


부서장

    


❍ 사 업 명 :

❍ 점검일시 : 매월실시

❍ 작 업 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점검내용  

구분

 보안대책

점검

(O,X)

노트북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대책

전산장비 보안관리 방안

 

용업업체 전산장비는 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ㆍ반출

 * 반출시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장비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와 자료 무 반출여부 확인

 

업무망과 인터넷망 접속 장비를 구분하고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담당관 승인 하 사용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용역업체 인터넷용 노트북PC의 인터넷 접속 통제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외부사이트 접속 노트북PC에서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용역업체 전산장비에 보안S/W 적용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통제

 

업무망

접근시

보안관리

방화벽 등을 활용 기관 업무망과 분리후 필요한 서버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자료관리

생산자료(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는 발주기관의 지정시스템(파일서버 또는 PC)에만 저장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서식8]




소스코드 관리 현황




○ 정보시스템 :        

○ 서버IP :

○ 홈 디렉토리 :

파일위치

파일명

변경 목적 및 내역

작업일

작업자

확인자

 

 

 

 

 

 

 

 

 

 

 

 

 

 

 

 

 

 

 

 

 

 

 

 

 

 

 

 

 

 

 

 

 

 

 

 

 

 

 

 

 

 

 

 

 

 

 

 


※ 관계자 이외는 열람 및 사용제한 조치








[서식9]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 대장(시스템작업 이력포함)


장비명

제조번호

(S/N)

전/출입 시간

담당자

정보지원실장

 

 

 (입)    월     일      시      분

 (출)    월     일      시      분 

 

 


작업내용

작업 대상

 

작업 목적

 

접근IP

(서버 등)

 

작업 결과

 

수행기관/

작업자

 

작업자

서명

 

담당자 확인

악성코드 감염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인터넷 

차단 여부

 

특이사항

 

 

[서식10]

정보시스템 작업 요청서

 

요 청 자

(용역수행자)

소    속

 

성    명

 

요 청 일

 

연 락 처

 

접 수 자

소    속

사업부서

성  명

    사업담당자   (서명)

정보지원실장

                                             (서명)

접 수 일

  

요 청 내 역

□ 기반시설

 

□ 네트워크

 

□ 서    버

 

□ 응용프로그램

 

□ 데이타베이스

 

□ 정보보호시스템

(출발지와 목적지 IP 기입, 작업내용 상세 작성)

작업내용 검토

비   고

 


[서식13]

보안확약서

 

 

 

본인은 국립공원공단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또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14]

최종산출물 및 자료 회수 확인서


1. 자료 파기 일시 :


2. 자료 내용 :


3. 자료파기자 성명:       소속:           담당업무:


4. 증빙사진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일체 파기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15]

하드디스크 삭제장치 사용대장


번호

삭제일자

부서명

사유

수량

작업자

정보보안

담당관

비  고

 

 

 

 

 

 

 

 

 

 

 

 

 

 

 

 

 

 

 

 

 

 

 

 

 

 

 

 

 

 

 

 

 

 

 

 

 

 

 

 

 

 

 

 

 

 

 

 

 

 

 

 

 

 

 

 

 

 

 

 

 

 

 

 

 

 

 

 

 

 

 

 

 

 

 

 

 

 

 

 

 

 

 

 

 

 

 

 

 

 

 

 

 

 

 

 

 

 

 

 

 

 

 

 

 

 

 

 

 

 

 

 

 

 

 

 

 

 

 

 

 

 

 

 

 

 

 

 

 

 

 

 

 

 

 

 

 

 

 

 

 

 

 

 

※ 건설공사의 수급인(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991호)이 개정 시행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합의서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모든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공사명

 

계약금액

 

직접노무비

 

계약일자(공사기간)

2020. . .(2020. . . ~ 2020. . .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요청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지급내역서는 제출)

□ 노무비 선지급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향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  상용근로자만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붙임서류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참여 근로자명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 붙 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2024.  .   .

                                   계약대상자 :                           (인)

                                   작  성  자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제외승인 여부

□ 승인 □ 불가 / ※둘 중 하나를 공사 감독관이 표기

승 인 자

공사감독관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