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청소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2025.12.31.(12개월)
다. 추정금액 : 금46,230,000원(추정가격42,027,273원, 부가가치세4,202,727원)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 1. 1. ~ 2025.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착수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용역범위 및 내용
1) 건물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60
2) 건물규모 : 부지 2,569㎡, 건물 2,125㎡(지하 1층, 지상 3층)
3) 용역인원 : 1명
4) 용역내용 : 과업안내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나.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1162)을 입찰참가등록하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나.「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업체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지점 투찰불허)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기간 : 2024.12.2. 10:00~2024.12.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4.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견적 제출 시 제출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투찰1순위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이후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개찰하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지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바. “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근거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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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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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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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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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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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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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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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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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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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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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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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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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제출자는 “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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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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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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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문, 과업안내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과업안내서 관련 : 인사총무팀 류진석(☎(062)674-4092)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김성훈(☎(062)610-29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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