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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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외동포협력센터 정보보안관제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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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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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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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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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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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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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4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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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34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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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대우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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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4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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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일반
ㅇ 사 업 명 : 2025년 재외동포협력센터 정보보안관제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ㅇ 사업예산 : 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5.1.1.~2025.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2025.1.1. 이후)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필요성
ㅇ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업체의 24시간 365일 탐지·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체계 필요
ㅇ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시대응, 모의해킹 실시, 최신 보안 권고사항 전파 등을 통한 잠재적인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비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
3. 사업 범위
ㅇ 재외동포협력센터의 IT인프라 내 주요 정보보호설비 운영 및 관제
ㅇ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주요 외부 응용시스템 관제
ㅇ 해킹모의훈련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등
4. 기대효과
ㅇ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이를 통해 기관 대내외 업무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해킹시도 등 보안위협으로부터의 신속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ㅇ 주기적인 모의 해킹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통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예방책 마련 및 실시간 처리
5.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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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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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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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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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협력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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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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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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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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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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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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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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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 한상넷, 스터디코리안 운영·유지보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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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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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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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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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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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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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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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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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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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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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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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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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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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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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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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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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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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접근제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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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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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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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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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접근제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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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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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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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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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접근제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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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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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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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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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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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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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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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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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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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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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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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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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방화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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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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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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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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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방화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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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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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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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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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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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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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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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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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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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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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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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EAX NGF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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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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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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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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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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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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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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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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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Sn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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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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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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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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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ples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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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방화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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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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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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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ples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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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방화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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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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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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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KM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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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관리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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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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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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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KM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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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관리시스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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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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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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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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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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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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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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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ox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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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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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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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는 기술협상 시 협의
※ 현재 입찰 진행 중인 재외동포협력센터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에 따라 대상 시스템은 추후 추가․삭제 등 변동 될 수 있음
1. 요구사항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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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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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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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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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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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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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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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대응·사이버위기대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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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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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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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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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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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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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안관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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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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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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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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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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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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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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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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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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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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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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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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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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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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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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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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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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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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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 등 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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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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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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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 특성 상 보안 공백 방지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시작 전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계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2. 상세요구사항
가.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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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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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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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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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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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초동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 사이버위협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조치요구
-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를 실시간 탐지 및 분석하여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 보고
-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해킹시도 등
ㅇ 제안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인증 범위에 원격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예, 제안사 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기간동안 통합보안관제솔루션(SIEM)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유해트래픽 탐지 분석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
-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서비스 여부 및 위·변조 모니터링
- 정보보안 및 뉴스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하는 관련정보 및 이슈 등 공유(보안권고문,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뉴스, 사고전파 등)
- 운영절차·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보안관제 업무 수행
ㅇ IPS, 방화벽, 웹방화벽 등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보안관제시스템 임계값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탐지 패턴 관리(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처리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를 최적화
- 운영 중인 보안장비(방화벽, IPS 등)들에 대한 보안정책 설정 및 관리
ㅇ 정기·수시 업무 및 동향보고
- 일일, 월간 관제보고 등
- 보안권고문, 상황전파문, 비정기 보고 등
ㅇ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등 작성
ㅇ 월간 보안뉴스의 보안이슈 및 사이버 안전 동향 전파
ㅇ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작성 및 현행화 지원
ㅇ 통합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매뉴얼, 지침, 대응 시나리오 등 수립
ㅇ 관제 대상 시스템 운영상황(장애, 과부하) 모니터링 및 대응
- 관제 대상 시스템의 구동상태(프로세스 등), CPU/메모리/디스크,
ㅇ I/O, 네트워크 사용률 등에 대한 모니터링
- 관제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및 과부하 예방 활동 및 발생 시 조치 지원
ㅇ 최적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업체(통신사 포함)와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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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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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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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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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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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대응·사이버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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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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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신 해킹기법 사용, 연 2회 내·외부 시스템 모의해킹(웹취약점), 연 2회 악성메일 모의훈련 시행 및 결과 보고
ㅇ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보안로그 등 유형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체계 수립
ㅇ 침해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ㅇ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ㅇ 재외동포협력센터 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교육 실시(연 2회)
ㅇ 사이버위협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
- 국가사이버위기경보(위원회 위기경보 포함) 발령 시 경보단계별 대응
- 사이버공격 시도 및 침해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 시 대응 방안
- 화재·지진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 사업자 파업 등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
ㅇ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침해대응·위기대응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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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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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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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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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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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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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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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트래픽 분석, 해킹패턴 분석, 보안이벤트 분석, 위협유형 상관분석 수행
ㅇ 각종 신종 해킹패턴 분석, 연관성 분석 정책 설정 및 블랙리스트 등록 등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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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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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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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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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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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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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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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관련 홈페이지, 웹서버에 악성코드, 웹쉘 등이 설치되거나 삽입되어 악성코드 경유지나 유포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관제 실시
ㅇ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관련 홈페이지, 웹서버에 대한 실시간 취약점 모니터링 및 공격 모니터링 수행
ㅇ 홈페이지 모니터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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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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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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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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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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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안관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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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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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에 보안관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제안사가 판단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제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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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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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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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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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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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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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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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정기 및 수시 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한다.
ㅇ 사업 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ㅇ 해당 월에 작성한 모든 산출물은 월간보고서 제출 시 포함한다.
ㅇ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 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 사업범위 등
ㅇ 주간·월간 보고서(매주·매월)
- 주·월간 추진업무 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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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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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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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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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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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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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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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는 본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보보호 규정 및 모든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각서(대표자용) 및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계약 종료시 계약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실물 보관 정보는 재외동포협력센터관계자의 입회하에 파기한다.
ㅇ 보안관제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태만·소홀, 보안관련 제(諸)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협력센터에 피해나 손실을 끼친 경우, 제안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발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계약 체결 후 보안관제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ㅇ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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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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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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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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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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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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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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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보안관제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ㅇ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와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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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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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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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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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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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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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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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다.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한다.
ㅇ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기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ㅇ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파쇄토록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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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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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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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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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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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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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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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서비스 품질 유지·개선방안 제시
- 통합관제업무의 서비스 품질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역량과 기술수준 향상 관리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 당해연도 수행 이후 차년도 개선사항 및 추진방향 제시
ㅇ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ㅇ 본 사업의 관제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ㅇ 보안관제 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 제안사는 본 보안관제 사업의 서비스 품질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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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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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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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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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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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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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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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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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관제 전문 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 제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업체」 증빙문서 제출
- 지정업체 요건에 대하여, 보안관제 전문업체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조건을 둘 다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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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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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지정업체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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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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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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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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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등 기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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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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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대가 지급은 월 대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연간 위탁운영 대가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사업대가는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ㅇ 사업자는 매월 운영위탁에 대한 대가지급을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신청하여야함
ㅇ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정보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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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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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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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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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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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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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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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관계법령(규정)등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국가전산망 보안관제 지침”과 재외동포협력센터 보안관련 규정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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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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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다음페이지에 계속 //
1. 입찰 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1의2호에 의거, 긴급입찰로 진행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술․가격 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결정
2. 입찰 참가 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
㉰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 6526)
※ 업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참고
※ 품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 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 ‘보안관제전문업체지정서’사본 제출)로 지정기업으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을 소지한 자
7)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공공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 창업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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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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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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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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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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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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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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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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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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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하도급/분할납품 : 불가
4. 입찰 방법
1) 제안서 접수 및 마감 일정: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제안서 및 가격투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경우 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함.
3) 다음의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ㅇ 제안사가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서류
ㅇ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발표자료 1부
ㅇ 기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일반현황관리서
- 경쟁입찰참가자격확인서 각1부(PDF통합본 형태로 제출)
․ 2.입찰자격 분류 5)에 따른 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안관제전문업체지정서 사본
5. 제안서 평가회 일정
1)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2)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 설명은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대표 혹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제출일 기준 재직증명서 필수
ㅇ 제안사 별 참석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한다.
6. 제출 관련 문의
1) 기록전시부 김영민 차장 : Tel) 02-3415-0144, E-Mail) youngmin@okocc.or.kr
// 다음페이지에 계속 //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필요 시 과업범위 내에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4)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ㅇ 제안사는 보안관제 용역의 목적, 범위, 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ㅇ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제안사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 주요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및 파일제공 등은 제외한다.
ㅇ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재외동포협력센터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보안관제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이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어야 한다.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실사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중요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용역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ㅇ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구성은 “[붙임1]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이용하여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함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PDF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됨
ㅇ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3. 제안서 작성 항목(권장사항)
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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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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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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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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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재무구조, 계약이행성실도)
3. 주요 사업내용
4. 보안관제 사업실적(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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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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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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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및 특징
가. 제안배경 및 목적
나. 제안범위
다. 제안전략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2. 시스템 구성도(보안관제 목표 시스템 구성도)
3. 보안관제 위탁운영
가. 보안관제(효율적인 관제 방안 제시)
나. 위협관리(위협요소 점검 및 대응 방안 제시)
다. 침해사고 대응
라.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4. 기타(추가제안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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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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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관리방안
2. 품질보증방안
3.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4. 추진일정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투입인력 구성
나. 이력사항
6. 인수인계 방안
7.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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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별지 8
별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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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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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2. 긴급 대응 방안
3. 기술지원
4.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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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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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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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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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ㅇ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 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2) 기술평가(90%) :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참고한 본 제안요청서의 ‘3.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차등점수제 미적용
3) 가격평가(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4) 우선협상대상 선정 및 협상 방법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ㅇ 종합평가점수 결과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협상함.
ㅇ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ㅇ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해서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하지 않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낙찰업체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차 상위 적격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ㅇ 최종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이행서약서를 작성함.
2. 기술성 평가 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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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평가(90점)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 제안사별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이내로 구성(변경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위원회 심사: 2024년 3월 ~ 2024년 4월 초(예정)
- 평가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발표
- 평가점수: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배점 : 정성적평가(80점), 정량적평가(10점)
- 정성적 평가(80점)
·평가위원회 참석위원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최고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정량적 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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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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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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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경영상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함
|
5
|
정성적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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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20)
|
사업 이해도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범위 및 전략 적합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
10
|
사업수행 전략
|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 기대효과 적합성
|
10
|
기술 및 기능(15)
|
실시간 관제방안
|
- 관제방안의 적정성
- 침해대응의 절차의 적정성
- 자체보안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활용의 적정성
- 직관적 판단을 위한 관제 시각화 제안을 포함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 장애 및 보안사고시 통보절차의 적정성
|
5
|
위협관리방안
|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의 적정성
-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보안조치 방안의 적정성
|
5
|
기술지원
|
- 제안사의 보안관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제공방안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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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30)
|
수행조직
|
- 사업관리 적합성
-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 유사분야 경험 경력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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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
- 보안관제 결과보고 주기 및 일정의 적정성
- 세부 활동 도출 및 관리방법의 타당성
|
4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
6
|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
- 기존 서비스수준 판단의 정확성
- 서비스수준 관리의 적정성
- 서비스수준 향상방안의 적정성
|
4
|
기밀․보안 유지방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무결성
|
6
|
인계․인수 방안
|
-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
4
|
프로젝트 지원(15)
|
교육 방안
|
- 발주자에 대한 교육방법/내용/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 운영기술 이전 방안의 우수성
- 사업에 참여 자체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계획의 적정성
|
4
|
기술 지원
|
-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4
|
비상 대책
|
- 긴급 대응 대책의 적정성
|
4
|
산출물 관리
|
- 산물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3
|
총계
|
90
|
ㅇ 정량적(계량) 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총 10점,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주요 사업실적
|
5
|
68백만원
|
47.6백만원
|
34백만원
|
34백만원 미만
|
5
|
4.5
|
4
|
3.5
|
재무구조/경영상태
|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을 참조
|
합 계
|
10
|
|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완료일자 기준)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의 기준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정보보안관제 사업”을 한정으로 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의 허용 범위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9를 따른다.
ㅇ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회사채
|
기업 어음
|
기업 신용평가등급
|
배점
|
경영상태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 또는 분할 한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2) 가격평가(1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시행)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 4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 5호 서식] 자체개발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 6호 서식] S/W품질인증보유현황
[별지 제 7호 서식] 조직구성체계
[별지 제 8호 서식] 참여인력현황
[별지 제 9호 서식] 참여예정기술자 경력증명원
[별지 제 10호 서식] 중소업체 보호·육성에 관한 법적 제재현황
[별지 제 11호 서식] 정보보호서약서 (제안사 대표, PM)
[별첨 제 1호 서식] 응낙서
|
붙임: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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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신분증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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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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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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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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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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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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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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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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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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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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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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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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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관련분야 사업실적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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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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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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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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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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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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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업무과 유사한 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에 반영한다. 4.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가능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 역 실 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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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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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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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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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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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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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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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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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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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자체개발기술 보유현황
자체개발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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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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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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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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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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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재방법
- 자체개발기술명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개발 기술명을 기재
- 적용과업 : <별지 제 6, 7호 서식>에 기재된 과업들 중에서 기재
- 특허등록 : “특허등록”이나 “특허미등록”으로 기재
2. “특허등록” 인 기술명에 대해서는 관련 사본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S/W 품질인증보유현황
보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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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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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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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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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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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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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ISO, CMMI, SPICE 등 기관에서 발행한 사업체 인증서 사본 첨부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시스템과 SW 영역에서 업무 능력 및 성숙도 평가 기준
-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 Capability dEtermination) : 프로세스개선 모델 국제 표준
2. 국제인증서인 경우 국제인증여부에 O표시함.
[별지 제7호 서식]
조직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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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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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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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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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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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성명/담당업무
/투입공수/상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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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성명/담당업무
/투입공수/상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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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3. 상근구분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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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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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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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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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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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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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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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기술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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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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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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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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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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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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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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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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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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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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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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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분야는 업무분석, 설계, 구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역할은 PM, PL, 개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상근구분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
5. 소계는 각 기술자 등급별로 총 투입 공수를 기재
6. 합계는 총 기술자 투입 공수를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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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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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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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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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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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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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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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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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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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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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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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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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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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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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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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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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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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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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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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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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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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웹관련 사업만 기재한다.(경력증명서 첨부)
3.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4.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업체 보호․육성에 관한 법적 제재현황
○ 기술제안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관계법령에 관한 제재가 있을 시 해당
기술제안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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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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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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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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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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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상기사항은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2. 법적 제재 사항이 없는 경우는 본 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보호서약서 (제안사 대표, PM, 상주인력)
성 명 :
소 속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협력센터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협력센터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협력센터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협력센터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협력센터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협력센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협력센터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협력센터에 전부 반환한다.
8. 기타 협력센터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협력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귀하
[별첨]
[별첨 제1호 서식]
응 낙 서
재외동포협력센터의「재외동포협력센터 정보보안관제 위탁사업」에 입찰한 당 업체는 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용역대행사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인)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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