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4-143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의거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연 천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대상용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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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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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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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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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비 : 3,834,160,000원
(금회 계약분 : 2,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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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5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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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 진상리2 외 1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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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비 : 3,627,349,000원
(금회 계약분 : 1,85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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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5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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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시행기관 : 연천군
라.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1월 예정(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상하수도, 토목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라. 측량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마.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의거에 당해 용역입찰 건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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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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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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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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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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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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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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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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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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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리2 외 1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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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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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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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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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엔지니어링 부분은 단독 및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부문 및 지질부문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합니다. (분담업체는 제외)
[ 30% 이상 : 3점, 30% 미만~ 20%이상 : 1점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역건설산업호라성화 촉진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권장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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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 측량업 및 토질조사는 한 개의 회사가 측량업 및 토질조사에 각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 또는 공동이행(엔지니어링 부문) : A, B, A+B,
- 분담이행(측량, 토질조사) : C ⇒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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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교부기간 : 2024. 11. 29. 〜 2024. 12. 09.
2)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4년 12월 09일(월) (09:00~18:00),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연천군 안전총괄과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자기평가서 2부
5)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평가서 합본 1부(업체명 기재), 별권 8부(업체명 미기재)
6)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거 우리군이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각 건설기술용역회사에서는 집행계획의 용역사업 중 1개 용역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참여 시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바.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자.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카.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 안전총괄과(☎031-839-2412),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839-2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