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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2207-00 공고일시  2024/11/28 16:20
공고명 2025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4,852,000 원
   
배정예산
804,852,000 원
   
추정가격
731,684,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 - 24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2)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고용승계 등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윤재윤 주무관(☎ 02-2133-524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근무인원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025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13명

계약체결일로부터

’25.12.31까지

기초금액

804,852,000

추정가격

731,684,000

부가세

73,168,000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준공)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13명)를 하여야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28.(목) ~ 2024. 12.06(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2.4.(수) 09:00 ~ 2024. 12.06.(금) 12:00

개찰일시

 2024. 12. 6.(금)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1260),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을 모두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수급 불가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하되, 유선상 문의는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평가는 우리 시「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에서 확인(검색)가능합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가) 이행실적(17점) :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시설, 청소, 경비 용역이행실적(기준금액:731,684,000)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이행실적(1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에서 최종 판단·결정하므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윤재윤 주무관(☏02-2133-5242)의 실적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30점) :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중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의  경영상태인 부채비율 212.67%, 유동비율 118.46%, 매출액순이익율 1.37%, 총자산회전율 1.13회로 평가합니다.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 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참가업체 모두 3점 만점을 부여함

     라) 입찰가격(50점) : 평점 = 50-20 x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 낙찰하한율 : 87.745%

     마)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신인도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으로「서울시 일반용역 심사 세부기준」〈별표 2〉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인력 채용(장애인 직원 고용포함) 및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서울시에서 필요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참조용이며, 업체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1부.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1부.

   4. 각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7호 서식〉 1부.

   7.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차. 적격심사 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82호, ‘24.4.1.)

국민건강보험료

(18,481,279원)

국민연금보험료

(23,460,01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93,326원)

퇴직급여충당금

(43,444,47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급여충당금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명시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윤재윤 주무관(☏ 02-2133-524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