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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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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33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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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78호
용 역 명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건설사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소방)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도청 회계과(063.280-2238), 용역 관련은 (063.280-33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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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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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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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7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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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건설 사업
재해 예방 기술지도용역(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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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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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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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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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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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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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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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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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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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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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4.(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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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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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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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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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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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4.(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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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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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18개월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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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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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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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1-1 용역규모
1-1-1 사업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50
1-1-2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예방 관리지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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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5612)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1-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업무지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3-1-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3-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도급 사항
4-1 본 용역은 단독도급으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문화산업과(063.280-3387)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심사[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선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배제심사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미제출시에는 자격박탈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2-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 전북도 문화산업과(김성원 주무관 280-3387)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박은영 주무관280-22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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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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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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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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