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5 – 12 - 1 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2025년 서울공공자전거 종합보험
|
2024. 11. 28.(목) 20:00
|
2024. 12. 4.(수)
10:00
|
· 2024. 12. 4.(수)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
2. 보험가입 개요
가. 가입대상
- 따릉이 이용약관 제4조 제1호에 따른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 ‘가족권’으로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한 자녀(나이제한 없음)
※ 가족권 : 따릉이 이용자(회원) 中 자녀가 있는 이용자가 본인 자녀의 따릉이 이용을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25년 3월 시행 예정)
- 서울공공자전거 29,250대 (45,000 × 65%) (‘보험가입조건’ 필히 참조)
나. 가입내용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등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서울공공자전거
상해사망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서울공공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서울공공자전거
치료비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치료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단, 사고발생일자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
|
300만원
한도
(입원비 포함)
|
서울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
서울공공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사망 포함)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자기부담금 10만원)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장승진 ☎ 02-2290-4613)
※ 첨부된 ‘보험가입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기초금액(예산) : 1,649,700,000원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을 1년(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가입기간 : 2025. 1. 1.~2025. 12. 31. (24시간 보장)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6.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을 등록하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다. 「보험업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 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계약 시 제출
라. 감독관청(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2024. 12. 4.(수) 9:3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4.12.4.(수) 9:30 까지 도달 (공단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grandslam@sisul.or.kr) ① 메일제목 : 경영개선통과안_2025년 서울공공자전거 종합보험_업체명 ② 메일본문 :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재 및 ‘경영개선통과안’ 첨부 수신확인 :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8.)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4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 참고)
▶ 평가기준 : <별표1> 5. 보험용역 적격심사
1) 당해 용역 수행능력(40점)
가) 지급여력비율(40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지급여력비율
|
150%이상
|
40
|
100%이상~150%미만
|
38
|
⑴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⑵ 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⑶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8.) <별표 2> 참조
※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60점) : 평점 = 배점한도–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를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보험가입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장승진, ☎02-2290-4613)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02-2290-6053)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