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4-21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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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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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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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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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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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추모공원 화장로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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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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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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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수)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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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적 :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착공 및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 따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최적의 품질로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음.
나. 대상시설물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권현정 ☎02-3498-2544)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72,040,000 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수기 제출하신 후, 가격입찰 시에 반드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1) 평가기준 :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누계액 평가
이행실적 평가 (10점)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담당자의 판단에 따름(☎ 02-3498-2544, 권현정)
⦁ 해당용역 :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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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상태(10점) : 아래 ① ~ ③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택일 ①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② 재무비율 : 기준비율은 하기 표 참조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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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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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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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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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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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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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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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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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점수×0.3)+(신용평가등급 점수×0.7) 다) 입찰가격 80점 : 평점 = 8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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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권현정 (☎ 02-3498-2544)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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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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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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