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741호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수정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김 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공영개발과)
다. 주요내용
1) 과업위치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83-2번지(지평선산단 완충저류지내)
2) 과업개요
-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공사개요 : 완충저류시설 V=8,3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마. 용역금액 : 금2,992,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예정시기 : 2024. 12월중
※ 입찰 및 용역착수 예정 일자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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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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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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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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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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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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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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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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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용역의 분담율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김제시청 공영개발과 산단계획팀(김제시 동서로 59번지)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직접제출(방문접수)만 허용합니다.
(팩스, 택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 사본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자기평가서 1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파일), 자기평가서, 업무중복공개자료(HWP파일))
- 자기소개서 8부(한글파일)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6부는 별도로 제출(원본포함)
(1부는 업체명 표기, 5부는 업체명, 출신학교, 지역, 성명 등 개인정보 미표기)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책임 분야별 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73호(2024.06.14)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업체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