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 - 80호
'25년 세종지역 산업변화 대응 심층조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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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지역 산업변화 대응 심층조사」 용역과제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7. 16.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과 업 명 : 세종지역 산업변화 대응 심층조사
□ 수요기관 :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공고기간 : 2025. 7. 21(월) ~ 2025. 7. 29(화) 17:00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3조
※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진행
□ 용 역 비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11월(5개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사항, 계약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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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업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 제출마감 : 2025. 7. 29(화) 17: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택배·퀵서비스·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적자원팀(044-251-3253)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251, 3층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 8. 5.(화)(예정),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회의실(3층)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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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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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전원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본 용역 참가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