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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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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5683-000 공고일시  2025/07/21 09:26
공고명 한국수출입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용역
공고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고담당자 김봄(☎: 02-3779-61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한국수출입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용역 

사   업   내   용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계약 / 전자입찰 

입   찰   일   시 

2025. 7. 21.(월) ~ 2025. 7. 25.(금) 

입   찰   장   소 

조달청 나라장터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금 오천오백만원정 (₩55,000,000.-) 이내 (부가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4) 및 제30조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ㅇ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ㅇ 견적제출기간 : 2025. 7. 22.(화) 10:00 ~ 2025. 7. 25.(금) 15:00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3. 견적제출 자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배제 사항 

 

ㅇ 본 견적은 전자시스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본 용역 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견적 제출 및 하도급을 금지함.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행한 견적 제출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ㅇ 본 조달 건은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4. 견적 제출 보증금 납부 

 

  ㅇ 본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 제출 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사이에서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 

 

6.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이하 견적 제출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동일가격 견적 제출시 :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ㅇ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재공고 

 

7. 청렴계약 이행 및 비밀유지 관련 사항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별첨1~2 참고)을 숙지·준수하고, 별첨 1~2의 문서에 서명하여 당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 견적에서 계약상대방으로 선정 시 인권보호서약서(별첨3), 독립성 확약서(별첨4)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별첨6)를 제출해야 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계약시 제출서류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추가 안내 예정) 

8. 제출 서류 

 

  1) 가격산출내역서 : 전자시스템 견적 제출시 필히 첨부 제출 

  2) 제안서 : 전자시스템 견적 제출시 필히 첨부 제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1)  : 전자시스템 견적 제출시 필히 첨부 제출, 서명 후 스캔본 제출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별첨2) : 전자시스템 견적 제출시 필히 첨부 제출, 서명 후 스캔본 제출 

  5) 인권보호서약서(별첨3) : 계약시 제출 

  6) 독립성 확약서(별첨4) : 계약시 제출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5) : 계약시 제출 

  8)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별첨6) : 계약시 제출  

 

9. 기타사항 

 

본 견적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견적 제출을 원하시는 업체는 참가등록 및 참가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해당 사이트 내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5.1.6자,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용역의 세부 과업 범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견적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제출 대리인)만이 견적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가 본인의 사유로 전자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일반사항은 리스크검증팀 구지현 책임조사역(☎02-3779-6205, jihyunku@koreaexim.go.kr) 혹은 이유진 조사역(☎02-3779-6187, yujin.lee@koreaexim.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ESG경영활동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02-6252-301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가 완납되어야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견적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르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7월   21일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7.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첨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용역”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7.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첨3)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용역」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첨4) 

 

독립성 확약서 

 

 

본인은 귀행의「한국수출입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5.  7.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첨5) 

■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발주부서 

리스크검증팀 

발주날짜 

‘25.7월 

발주내용      조기경보시스템 적합성검증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제5호 가목 4)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년  7월   일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첨7) 

 

공정계약 서약서 

 

  당사는 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7월    일  

 

 

 

  한국수출입은행  리스크검증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