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매각 승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달 22일 극동건설과 서울에셋컨소시엄이 체결한 M&A 본계약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극동건설이 맺은 M&A 인수조건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및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건설업체인 성호건설과 창일커뮤니케이션즈 등 7개 회사로 구성된
서울에셋컨소시엄은 총인수대금인 2816억6846만원 중 계약금인 281만6685만원을 계약당일 입금했다.
신주물량의 절반인 1630만주는 증 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키로 했다.
회사관계자는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위한 정리계획변경안을 이달말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매일경제[200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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