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
ㅇ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 기준의 공고방
법 변경(§22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 공고
ㅇ 입찰공고의 방법(§33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2002년 09월 중 시스템 개발완료
후 재경부에서 별도 고시).
단,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방법 병행가능
ㅇ 국내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실시 근거명시(§39②신
설)
ㅇ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사유 개정(§68)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관련규정을 보완 개정·
공고하였는 바, 입찰· 계약업무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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