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7. 31 공시된 2002년도 일반건설업(토건, 토목, 건축)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하여 등급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01-224호 ;
2001. 9. 1) 개정전까지는 동 기준 3.7. 단서 조항에 따라 2002. 7. 31 공시
된 2002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이 2001년도 운용기준 ‘2. 등록 내용’의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등급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2. 위 등급편성 기준은 2002.7.31 이후부터 조달청 운용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공고 제2001-224호;2001.9.1. 3.7 단서 조항>
2001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2001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2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1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디지탈프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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