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2 - 212 호
조달청 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9. 12.
조달청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
(외국 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 억원 이상인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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