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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지급 관련 시국세 완납 증명서의 제출 및 확인 안내
등록 2002/10/10 (목)
내용

G2B 시스템의 계약대금 지불업무는

1. 조달업체의 온라인 검사검수요청
2. 공공기관의 온라인 납품사실 확인 (납품 및 영수증)
3. 조달업체의 온라인 대금지급 청구
4. 공공기관의 온라인 대금지급 승인 및 계좌이체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중 대금지급 승인 관련하여 기관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한 바, 동 정보는 행자부에서 개발중인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를 연계해
재무관 또는 지출업무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토록 개발중에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11월중 연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대금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시국세 완납증명은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업체가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G4C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폐지하였으나, 시국세 완납증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자부와의 연계 일정에 따라 개발이 진행중이오니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