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9.12 조달청 G2B 시스템 출범과 함께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폐지하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제정함에 따라
시설공사입찰에서 내역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이 집계표를 포함한 산출내역서 전체를 입찰서와 함께 첨부화일로 제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변경 전의 방식에 따라 산출집계표 또는 공종
별 산출내역서만 첨부화일로 제출하여 입찰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홍보하여 무효입찰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달청에서 관련협회로 요청하여 온 바 입찰업무에 참고하십시오.
3. 또한 업종별 관련협회에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에 해당 업체의 경영상태
등의 평가자료를 직접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4. 일부 해당 회원업체의 경우 G2B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오류)등
으로 자료 미등록 사례가 있으므로 미등록 회원사는 필 확인하시어 낙찰
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1) G2B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한 후
최근5년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평가자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만약, 회원사께서 조달청G2B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연구하는 회사
(주)프로컨설팅
* 회원사 제위분들께 부탁드리는 글
1. 우리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루에도 50~60건의 메일을 받는바,
이는 자사환경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관계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설정하십시오.
예: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오기(누락), 상호 미입력 및 (주) 등 생략입력 등.
2. 상담 주시는 건수마다 각 내용을 발송하다 보면 또한 연구와 개발업무에
지장이 많으므로 가급적 메일로 발송하지 마시고 전화주십시오.
(개발 담당 대표:김용한 02-3473-3982)
위 사항을 명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최적분석자료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력하시고 오류입력으로 인한 질문은 가급적 삼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