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2.24일공고분부터 나라장터을 통한 물품 전자입찰시 입찰집행관이 공고한 물품 등록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선택할 경우 , 해당 물품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투찰이 불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이는 현재 시설공사 등에서 해당 지역이나 공종이 맞지 않을 경우 투찰자체가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찰집행관의 사전판정 부담 경감과 부적격자의 예비가격 추첨 참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에서는 공고서 및 나라장터의 물품공고 상세조회 화면상의 투찰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품에 대한 변경등록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치하시어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물품 전자입찰 공고 나. 적용시기 : '03. 2. 24일 공고분부터 다. 적용내용 -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상의 등록물품으로 조달업체 투찰참여제한를 선택적으로 제한 조치
라. 유의사항 - 해당 공고건의 공고서 및 물품공고 상세정보의 투찰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나라장터 - 사용자정보"의 업체정보수정관리 및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등을 통해 입찰참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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