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확정 2003. 08. 21 공포·시행되어 전문건설업종이 현재 29개업종에서 25개 업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미장방수 + 조적(2개 업종) → 미장방수· 조적(1)
2. 창호 + 철물 + 온실설치(3개 업종) → 금속구조물·창호(1)
3.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23개 업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1)
4.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업종명칭 변경.
이에따라
회원사는 반드시 '자사환경설정 ->보유실적->업종 추가/삭제' 를 클릭한후 해당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라오며, g2b(나라장터) 사용자정보를 클릭한 후
업종변경을 하셔야만 미보유한 업종이라도 투찰이 가능합니다.
예시: 자사가 '미장방수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함.
- CIS입찰시스템: 1.'자사환경설정 ->보유실적->업종 추가/삭제' 를
클릭하면 업종선택창이 출력된다.
2. 미장방수공사업과 조적공사업이 통합되어 '미장
방수조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적공사업'을 선
택 후 저장한다.
3. 추가된 '조적공사업' 보유실적란에는 '미장방수공
사업'의 실적을 입력한다.
- G2B시스템 : 'G2B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누르면 자기업체의 정보
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금번 변경된 업종을 추가하여 수정하여야만 투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은 중급기술자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상향
하고 경력임원 폐지.(제13조 제1항 제6호, 별표2 )
1) 토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출자좌수: 131좌(161,272,528원)
2) 건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출자좌수:94좌(115,722,272원)
3) 조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출자좌수: 131좌(161,272,528원)
4) 토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출자좌수: 225좌(276,994,800원)
5)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출자좌수: 225좌(276,994,800원)
6) 전문건설: 관련기술자 변동없음, 다만, 자본금 및 출자금은 ’04.12.31
까지 충족하여야 함.(58좌 이상 보유, 1좌당:868.560원)
2.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1)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및 기술자는 ’04.12.31까지 충족하여야 함.
2) 일반건설업 기준에 필요한 경력임원은 ’03.12.31까지만 보유.
3)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위 개정규정 적용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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