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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자사환경설정을 다시 하십시오.
등록 2004/01/12 (월)
내용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번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의 영업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2003.12.29 공고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

 - 주요내용: 1)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업면허의 취득일자 또는 등록일로 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을 기준으로 경영상태심사시 적격점수에 반영.

 

                  2)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이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보유한 우리 회원사께서는

 

   - 일반건설업: 10억원 이상,

   - 전문건설업:  1억원 이상,

   -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공사: 3억원이상의 입찰참여시

 

     자사의 적격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사환경설정'으로 이동 후 새로이

     입력하시어 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 입력방법>

 

◈ 이동경로

    메인화면-> 회원정보수정 또는 자사환경설정->보유실적->면허취득일입력

    -> 저장

 

◈ 입력방법

    1) 기본 년월일은 '2002.01.01'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동 일자를 당초 등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에 기재된 등록년월일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