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번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의 영업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2003.12.29 공고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
- 주요내용: 1)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업면허의 취득일자 또는 등록일로 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을 기준으로 경영상태심사시 적격점수에 반영.
2)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이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보유한 우리 회원사께서는
- 일반건설업: 10억원 이상,
- 전문건설업: 1억원 이상,
-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공사: 3억원이상의 입찰참여시
자사의 적격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사환경설정'으로 이동 후 새로이
입력하시어 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 입력방법>
◈ 이동경로
메인화면-> 회원정보수정 또는 자사환경설정->보유실적->면허취득일입력
-> 저장
◈ 입력방법
1) 기본 년월일은 '2002.01.01'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동 일자를 당초 등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에 기재된 등록년월일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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