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사 제위 여러분!
조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며, 지난 후에는 공사발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원사께서 지난해에 아쉽던 일, 못다한 일은 올해에 모두 이루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보람이 가득하시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실적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건설업(공사업)을 보유한 회원사는 각 업종별
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각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건설업(일반공사) 기준 실적신고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03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이를 평가·공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고기간(한)
- 공사실적 관계서류 : 2004년 1월 15일(목) ∼ 2월 16일(월)
- 재무제표 관계서류 : 2004년 3월 15일(월) ∼ 4월 16일(금)
ㅇ 신고대상
- 2003년 12월31까지 일반건설업(토건,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등록
을 취득한 건설업자
ㅇ 신고접수처
- 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 : 대한건설협회 본회 (건설정보실)
※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우편접수
는 불가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서류 접수시에는 공사실적서류 접수(1차접
수)증을 지참·제시 하여야 합니다.
ㅇ 유의사항
- 신고서류는 상기 각 신고기한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접수불가하며, 시공능력 평가·공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년도에 실적이 없는 회원사도 필 '무실적신고'를 하십시오.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발주자(수급인)정보의 관리차원에서
ㅇ 2003년도 실적신고시 제출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상의 발주자
의 인적사항[상호, 대표자성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기재하고 전산프로그램 상에도
입력후 저장하여 제출하십시오.
ㅇ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 건설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실적이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단서제1호 또는 제29조제3항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서(사본)'를 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단서제1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단서 규정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에 대한 교재 및 전산프로그램(CD) 배포
ㅇ 회원사는 각 시·도회를 통하여 무료 제공
ㅇ 비회원사는 첨부파일[실적신고교재CD판매]을참고하여 구입 신청
- 팩스신청:'04.2.10까지만 신청가능,
- 계좌입금: 12월22일 부터 가능
※ 실적신고 프로그램 접수신청 및 판매문의: (tel) 02-3485-8377,8378
(fax) 02-54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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