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개정에 따라 영업기간, 소재지 등의 오류, 탈루, 등록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자사환경설정'으로 이동 후 등록내용을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사환경설정에 등록되어 있는 자사의 정보내용 확인방법>
◈ 이동경로
메인화면-> 회원정보수정 또는 CIS입찰시스템의 자사환경설정.
<지자체 적격기준 주요내용>
- 적용일자: 2004.02.11 공고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
- 주요내용: 1)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업면허의 취득일자 또는 등록일로 부터 심사기준일(입찰공고
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경영상태심사시 적격점수에 반영.
2)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3)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신설.
4)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전문·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을 신설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발주시군
(자치구 제외. 이하 같음)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업체
(특별시, 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접근성(0.2점 부여)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자사의 위의 개정에 따라 영업기간, 소재지 등의 오류, 탈루, 등록의 상이함
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자사환경설정'으로 이동 후 등록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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