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비드프로
   
제목 [안내]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개선 안내사항 및 적용시점
등록 2004/07/06 (화)
내용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개선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존 나라장터(G2B)을 통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주업종에 대한 출자비

율만을 표기하고 그외 업종은 비율을 표기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은 해당 공고건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출
자비율을 표시토록 개선함에 따라 각 공사업종별로는 분담이행 방식의 협

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공사업종 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선된 공동수급협정서 적용시점

- 조달청(지방청 포함) : 2004. 7. 5일자 공고분부터 적용
※ 단, 시설공사 입찰공고번호 20040609273-00호(블랙밸리 C.C 골프장 조
성공사)는 개선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적용

 - 조달청 외 기관 : 추후 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부분등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검토. 수정 후 적용

       (기존에 2004.08.01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