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5 이후 우리공사는 수공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전자계약체결,변경 및 전자공동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등록정보 연
계 승낙을 한 업체
o 전자계약
- 대상 : 계약금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종류에 적용(공사, 용역, 물품) - 적용시기 : 2004. 7. 5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o 전자공동수급기
능 추가
- 대상 : 공동도급이 허용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입찰집행시
- 적용시기 : 2004. 7. 5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수공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중요도움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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